1. 본 건은 현재 자동차관련 시설(매매장)로 이용중인바, 인접 호와의 구분벽체가 없으며, 바닥에 경계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구분점포별 건물번호표지가 붙어있지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건물 요건에는 미흡하나 주 기둥이 남아있고, 건축물현황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각 호수의 위치 등의 확인이 가능함(감정평가서 참조). 2. 향후 매수인은 경계 확정 등을 위하여 측량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