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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신일재)로부터 2026.01.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