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본건 부동산 목록 1과 인접한 타인소유 구분건물(103호~105호, 107~111호)과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사용 중. 외부 호수 표시 등 위치 특정가능한 표식은 없으나, 형태 및 규모 등으로 보아 개별 호의 단독 효용가치 있으며,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2025. 6. 4.자 감정서 참고) 3. 본건 부동산 목록 1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벽면이나 바닥 경계선 없음 4. 본건 부동산 목록 2,3,4는 주차장임 5. 지분매각[공유자가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6.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30%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