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2025.10.21.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안내)서가 제출됨.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는 2026.2.19.자 특별매각조건 결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