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물건(관정 감정가 1,100,000원), 수목(감나무등, 감정가 600,000원) 포함 -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태양광발전설비 소재하나 매각 제외 - 목록2 공부상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기와무늬 강판지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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