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구분하여 평가 -목록2.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당구장',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당구장'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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