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만 매각[대지권 미등기이며, 최저매각가격은 건물(공용부분 포함)만 평가한 금액임].
2. 지분매각(공유지분 1/2 주식회사 하나파트너 주식회사 지분전부)
3. 사용승인 전 구분 건물이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4. 본 건 면적 등은 사용승인 후 변경될 수 있음.
5.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물 설치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