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 단 일괄매각 각 부동산 전부의 공유자에 한함(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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