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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아파트는 지하 2층 및 지하 1층 주차장까지 각각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구조로, 현황 본건 호수에서 동일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이 무난함. 다만, 지하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에만 기재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시 지하주차장 이용에 특별한 제약은 없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