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갑구1-1번 금지사항등기) 있음 3.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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