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본건 물건은 공부상 제2층 제2호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301호로 표시 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5.10.17.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