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25타경56021
물건번호1
면적토지 0㎡ (0평) / 전용 28.96㎡ (9평) 1.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전서지) : 경매신청채권자로 임차인 전서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대항력및우선변제권 승계)이고,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2.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전서지)로부터 2026.05.18.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