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을구 9번 주택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120,000,000원(1차,2차),전입일자 2021.11.2.,확정일자 (1차)2021.11.3.,(2차)2023.10.12.]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