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가격 패턴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기일 정보 수집 중
-집합건물대장상 용도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부동산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제1층 제3호'이나 현관문 표기 호수 '101'임.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