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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 승계인)로부터 2026.01.2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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