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제시외 2-2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2. 1층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임 3. 안양시의 2025.3.27.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고, 안양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준비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며, 경매매수인이 지위를 취득하면 자동승계 되므로 조합에 승계를 위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4. 감정인의 2025.4.1.자 보정서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의 주체는 「안양시 비산3동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사업조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