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의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별도등기 없음.(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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