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6번 주택임차권등기[2022. 7. 25. 접수 제25581호,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실 입주자: 이명희)], 임차보증금: 59,850,000원, 주민등록일자: 없음, 점유개시일자: 2020. 6. 26., 확정일자: 2020. 6. 3.]가 있으나, 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26. 4. 22.자에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고,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해당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 1월 기준 미납관리비 825,230원이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