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매각 포함.(감정평가서의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목록4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과의 면적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함. -감정 당시 공장은 미가동 상태로 기계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별도확인필요. -기계기구 '제2021-242호 기호11, 기호12'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기계기구'제2021-242호 기호1,10은 취득당시 가격을 참고한 감정평가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