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3.4. 지상의 컨테이너박스 2동(제시외건물㉤,㉦)은 매각 제외. 목록2. 1층부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종교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노유자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바, 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함. -목록4.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전'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은'도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며 '도로'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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