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871㎡'이나 1995. 7. 26.자로 분할되어 토지대장은 '561㎡'로 변경된 상태임 2. 2025.12.09.자로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양수인)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