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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6354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72-52에 대한 첫 토론을 만들면, 이 물건의 대표 스레드가 됩니다.
1.일괄매각 2.본건 목록1~4. 토지의 진입도로 임의경매개시결정된 상태, 경매로 인하여 본건 토지와 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우 법적분쟁소지(지료청구권)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감정서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진입도로가 타인 소유인 경우 평가액 병기함. 3.목록5~8. 건물은 기준시점 미준공상태의 건축물임. 4.목록1.지상 제시외건물(이동식화장실), 목록6.건물 정면 제시외건물(컨테이너 1동) 매각에서 제외. 5.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 및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건룡건설이 2024.6.10.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83,127,500원)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차전5739 공사대금 지급명령 확정판결 받음. 6.위 5항 유치권신고에 대해 신청채권자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417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승소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