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5. 9. 3.자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낙찰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잔존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2025. 8. 기준 미납관리비가 약 380만 원이 있음.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현황조사서 기준으로 기재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없습니다.
동일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포함하며, 해당 물건의 직접 비교 시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