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목록2내지 10 지분매각(일괄매각으로 인하여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목록 8내지 10은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으로 감정평가에 반영 3. 목록 1, 11, 16, 지적도상 맹지 4. 목록 2내지 9 지상에 식재된 소유자 미상의 수목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5. 목록 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군사용 초소등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6. 토지만 매각. 목록 13, 15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건물(현재 상록해수욕장 관리사무소)이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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