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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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지분매각(일괄매각 토지의 전부의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목록5.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목록5.는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3. 목록6.은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부가 소하천예정지에 속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인접지번(목록5. 선은리 363)과 일부 경계없이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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