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5마1078결정 참조). 2.목록8은 지분매각임. 3.목록3, 4 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 수목과 정원석 자연림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4.목록3, 4, 5는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현황조사서 참조). 5.목록4 지상 소재 분묘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나, 임야의 특성상 분묘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현황조사서 참조). 6.목록5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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