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본건 소재 제시외 분묘 및 비석, 울타리(메시펜스)는 평가 및 매각 제외(단, 토지 소재 제시외 수목은 평가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5. 본건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조성되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6.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농지이고,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등의 절차 없이 2009년경부터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매(경매),증여 등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시 묘지의 이장 및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처리 가능하다고 한 안성시 금광면 회신서 있음(입찰시 주무관청 확인 요함). 7. 분묘기지권이 성립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가액은 14,342,000원임(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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