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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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 지적도상 '맹지'임 3. 을구 순위번호 1번 요역지 지역권(승역지:동천동 135-68, 동천동 135-72, 목적:통행)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292조 1항 참조) 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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