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목록 2는 지분매각임. 2. 목록 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 14번 가처분등기(고양지원 2021카단102178호)의 피보전권리는 공유물분할임. 이는 당해 사건의 집행권원의 권리와 동일하므로 소제주의에 입각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권리임. 3.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수개동 및 컨테이너 1개동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므로 감정 및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 1, 2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산입함) 5.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 1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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