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7.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허가를 득한후 건축중단된 상태, 기준시점 현재 허가 유효) 3.진입도로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우 법적분쟁소지(지료청구권 등) 발생할수 있음 4.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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