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별지 부동산 표시의 제시외건물(1-1,1-2, 2-1~2-8) 포함. 목록3,4는 지분매각임 2. 목록2. 건물의 1,2층에 설치된 제시외 냉동, 냉장시설은 1,2층 기존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집진시설 및 수변전설비는 건물 등의 보정단가에 포함됨(감정평가서 참조) 3. 바닥포장, 자바라출입문, 담장 등과 현황도에 포함된 2층 출입 계단 등은 본건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4. 제시외건물 2-5의 일부는 인접한 토지상에 위치하나, 본건 소유자의 것으로 탐문되어 평가 및 매각에 포함함. 제시외건물 2-6은 신고된 가설건축물로 평가 및 매각에 포함함(신고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확인 요함) 5. 목록 2. 건물의 2007.4.12.에 증축된 1층(84.60㎡)의 공부상 용도는 '공장(식당)'이나 현황은 '창고'임 6. 옥탑의 태양광시설은 태양광사업자가 지붕 등을 임차하여 설치한 것으로 탐문되어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