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됨 -유인태로부터 도배(대전 서구 도안동 1453번지 건물)공사대금 39,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서(2025. 6. 13.자, 2026. 3. 13.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