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 목록 제2015-44호, 제2015-52호 기계기구 가스충전기 외4식[감정서상 1~5] 포함. -[목록1] 목록상 주건물 2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이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건물 4개동과 부속건물 6개동으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상이하므로 확인 요함.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부속건물로 컨테이너 4개동이 등재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ㅍ]을 제외한 나머지 3개동의 물적동일성 확인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감정서상 1-1, 1-2 건물은 증축 포함 평가함. -[목록2,3,4]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일단지 기준 평가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4]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임차인, 제3자 소유로 조사된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7개동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ㅇ,ㅈ]은 물탱크, 물탱크 배관 등 포함 기호 1-2)건물에 포함 평가함. -[목록5] 맹지임. -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ㄴ(ㄴ-1,ㄴ-2,ㄴ-3)] 매각 제외(해당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2025.7.22.자 보정서에 첨부됨),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ㄱ,ㄷ~ㅍ], 제시외 기계기구[감정서상 a] 각 매각 포함. -지상 건축자재 등, 선외기, 선박 등의 기타 적치물 매각 제외. -지상 활,잡목, 조경수 등 입목 포함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