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3,4,5,6,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4,7: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토지 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필요하며 아울러 심사요령 제8조제1항제8호에 정한 실현가능한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목록2:제시외 건부 지 및 전으로 이용중. -목록4: 지목은 전 이나 목장용지로 이용. -목록7:지목은 전 이나 현황 대, 전, 도로로 이용중. -목록8: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등기(2020.2.10.제5270호) 는 말소 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