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7.자로 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잔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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