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괄매각 ②제시외 건물 포함, 감정서상 기호 '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비동 101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캐노피)로 평가 ③매각에서 제외되는 자동세차기 있음 ④목록1 토지 북서측 일부가 인접지(효자동 587)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본건 세차장의 레일 일부가 인접지(효자동 587) 일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측량을 요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⑤ 본건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제2021-20호) 중 기호(6)은 기존 기계기구는 철거되고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된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호(4)는 저당목록상 형명과 다소 상이하나 기물번호 등이 일치하여 포함하여 평가(감정서 참조) ⑥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로 부터, 주유기, VRS유증기회수장치단식2노즐, 셀프 D-POS, 캐노피싸인보드, 폴싸인, 주유원대기부스 , 자동세차기(휠세척장치 포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매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문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그 중 주유기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어 매각에 포함되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 있으므로 매수인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