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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신고 물건, 진짜 유치권인지 확인하는 방법 | 낙찰인
낙찰후기
낙찰후기
유치권 신고 물건, 진짜 유치권인지 확인하는 방법
답글 2개
250
#1
법무사김
Lv.3 전문가
전문자격
인증전문가
OP
2일 전
#1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대부분 피하시는데, 허위 유치권도 꽤 많습니다. 확인 방법: 1. 유치권 신고서 열람 (법원에서 가능) 2. 공사대금 청구소송 여부 확인 3. 점유 실태 현장 확인 4.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존재 여부 허위 유치권이면 오히려 경쟁 없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12
1
답글
#2
경매의신
Lv.4 마스터
어제
#2
첫 낙찰 축하드립니다! 명도가 2주 만에 끝났다니 운이 좋으셨네요. 대부분 1~3개월은 걸립니다.
5
0
답글
#3
경매스터디장
Lv.2 경험자
16시간 전
#3
저도 첫 낙찰 준비 중인데 용기가 생깁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합리적이시네요.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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